공지사항

작성자 admin 시간 2019-11-05 10:09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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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요양병원 입원중 타병원진료 관련 안내문]

 

 

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진료의뢰서(소견서)를 지참해야 타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해집니다.

2019.11.1. 시행 : 국민건강보험법 개정

 

 

입원중 타 의료기관 진료시

전액 본인부담 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 원무부에 제출.

원외처방전 받으셨으면 처방전 간호부로 제출.

원내처방전 받으셨으면 외래진료병원 내부약국에서 약 타오시기 바랍니다.